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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우리사주 대출 지원금은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 지급한 금원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다.
대주주가 우리사주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현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 지급한 금원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다. 우리사주 취득 대출 보유자의 주가하락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정 금액의 지급이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주주가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 중 우리사주 취득 대출 보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 지급 목적은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이고,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343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대주주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의 대주주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3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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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1018 (<time datetime="2022-12-01">2022.12.01</time> 회신), "대주주의 우리사주 대출 지원금은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65)
- 원 제목
- 최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현금 지급시 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