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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여자의 초과배당 소득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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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실제 소득세액을 먼저 계산한 뒤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여러 증여자에게 받은 초과배당금의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제 소득세액을 먼저 계산한 뒤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초과배당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초과배당금을 받은 경우이다. 전체 초과배당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은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상증칙§10의3②(3)에 따라 전체 실제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265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이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로서,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은 특수관계 있는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전체 실제 소득세액을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의 비율대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 있는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이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전체 실제 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그 전체 실제 소득세액을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의 비율대로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의3조제2항제3호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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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4596 (2022.11.10 회신), "여러 증여자의 초과배당 소득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21)
- 원 제목
-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