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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 벤처기업이 된 주식의 손익은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취득 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거래·평가손익의 이익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합투자기구가 비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한 뒤 보유기간 중 그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취득 대상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주식 보유기간 중 해당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이 되었다.
질의요지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277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 2022.0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 2022.09.23.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투자기구가 주식을 취득한 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평가손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보유기간 중 그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제4항제2호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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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1131 (2022.09.29 회신), "보유 중 벤처기업이 된 주식의 손익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93)
- 원 제목
- 주식 등의 취득 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거래‧평가손익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