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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증권회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이동평균법도 사용할 수 있다.
복수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증권회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이동평균법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대체 후 양도하면 최초 취득 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고 양도소득을 신고하는 상황이다. 증권사별 계산방식이 다르거나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대체한 뒤 양도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
회답
국제조세담당관-387
본문(원문)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소득세법」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금융기관 계좌로 주식을 대체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수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해외주식과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체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해외주식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이동평균법을 쓴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 계좌로 주식을 대체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제5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8의4조제1항제1호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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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0764 (2022.04.15 회신),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85)
- 원 제목
- 해외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