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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없는 원유 판매자는 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갑법인과 그 석유저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면 해당 의무가 없다.
국내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는 외국법인에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갑법인과 그 석유저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면 해당 의무가 없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국내에는 종업원·대리인이 없으며 갑법인은 보관·인도만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소를 소유한 갑법인과 저장·관리계약을 맺고 원유를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한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는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단순 보관·인도만 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2382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석유저장소를 소유한 내국법인(이하 “갑법인”)과 석유저장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함에 있어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때, 갑법인과 갑법인 소유의 석유저장소가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소를 이용하여 원유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갑법인과 갑법인 소유의 석유저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으며,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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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507 (2022.08.18 회신), "고정사업장 없는 원유 판매자는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93)
- 원 제목
-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 있는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