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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사무실 부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토지를 협력업체가 가설사무실 부지로 쓰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협력업체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 협력업체가 그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협력업체의 가설사무실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임
회답
법규과-193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해당 내국법인의 협력업체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법인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력업체가 가설사무실 부지로 사용하는 내국법인 소유 토지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해당 내국법인의 협력업체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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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6717 (2022.06.28 회신), "협력업체 사무실 부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81)
- 원 제목
- 협력업체가 가설사무실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