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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된 감면대상기존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신축된 이후 양도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후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26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범위.
회답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양도주택이 같은 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제3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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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795 (<time datetime="2022-08-01">2022.08.01</time> 회신), "재건축된 감면대상기존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67)
- 원 제목
-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시 양도소득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