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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은 양도소득세상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수막 공사비는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건물 부속 구축물만 해당 자산이 된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소득세법상 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차수막 공사비는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건물 부속 구축물만 해당 자산이 된다. 해당 구축물이 건물에 부속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중 침출 방지를 위한 차수막 공사를 별도로 하였다. 해당 구축물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중에 별도의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 공사는 당해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축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말하는 것으로, 구축물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80
본문(원문)
1.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중에 별도의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 공사는 당해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축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말하는 것으로, 구축물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기해석사례(법인, 법인46012-622, 1998.03.12. 및 법규과-660, 2013.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중 별도의 폐기물 침출 방지를 위한 차수막 공사는 해당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됨.
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함.
3. 기해석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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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2080 (<time datetime="2022-05-23">2022.05.23</time> 회신), "폐기물처리시설은 양도소득세상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41)
- 원 제목
- 폐기물처리시설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포함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