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대가로 받은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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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대가로 받은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토지와 분양상가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이 토지 양도대가로 취득한 상가를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토지와 분양상가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주택건설업자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신축·분양해 받은 대금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분양상가를 취득하였다. 주택건설업자는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상가를 신축·분양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양하는 경우 양도 토지 및 분양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택건설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신축ㆍ분양하고 받은 대금은 주택건설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양하는 경우 양도 토지 및 분양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주택건설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신축ㆍ분양하고 받은 대금은 주택건설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 양도대가로 취득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양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양도 토지 및 분양상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주택건설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 아래 신축·분양하고 받은 대금은 주택건설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2 (<time datetime="1994-03-04">1994.03.04</time> 회신), "토지 대가로 받은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03)
원 제목
토지양도대가로 취득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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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