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어업피해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소득-0265회신일 2022.03.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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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업피해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22

내수면양식어업 사업자가 받은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영업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수면양식어업 사업자가 받은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관해 해당 보상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양만장 등 어업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영업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92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265 (2022.03.22 회신), "어업피해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14)
원 제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