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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제품 판매대행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며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 제품을 자사 사이트에서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며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뺀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탁판매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외국법인의 제품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반품물건도 재판매한다. 받은 대가에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은 외국법인에 송금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단순히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74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위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자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제품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반품물건 재판매 포함)하고 받은 대가 중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단순히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제품을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단순히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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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73 (2017.05.16 회신), "외국법인 제품 판매대행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94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94692)
- 원 제목
- 사업자가 외국법인 제품을 자사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