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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에 따라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기업체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이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기업체로 출장한다. 단기간 동안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제공한다.
질의요지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48, 2001.03.1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8, 2001.03.10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기업체에 출장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448, 2001.03.10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48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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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29 (2002.03.29 회신), "출장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45)
- 원 제목
-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출장으로 교육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