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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자가 개인 명의로 계약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 2001.01.15) 및 (부가46015-869, 1995.05.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 2001.01.15
1.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개인 명의로 계약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46015-19(2001.01.15.) 및 부가46015-869(1995.05.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
- 부가46015-869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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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44 (2002.01.14 회신), "개인 명의 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24)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개인명의로 계약한 자에게도 세금계산서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