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의제된 감가상각비도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856회신일 2022.0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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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제된 감가상각비도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27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에는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포함된다.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에는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가상각이 의제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조정 여부가 문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됨

회답

법규과-341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의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856 (2022.01.27 회신), "의제된 감가상각비도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12)
원 제목
감가상각 의제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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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