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제연합 퇴직연금은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소득-108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연합 퇴직연금은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연합 산하기관 퇴직자가 국내에서 받는 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 지위에서 받은 연금이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의 국제연합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자가 퇴직하였다. 퇴직 후 국내에서 거주자 지위로 국제연합의 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근무하던 자가 퇴직 후 국내에서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24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외에서 국제연합 산하기관에 근무하던 자가 퇴직 후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 거주자의 지위에서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국제연합 산하기관 퇴직자가 거주자 지위에서 국제연합으로부터 받는 연금의 과세 여부.

회답

국외에서 국제연합 산하기관에 근무하던 자가 퇴직 후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 지위에서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소득-1087 (<time datetime="2022-01-20">2022.01.20</time> 회신), "국제연합 퇴직연금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09)
원 제목
거주자가 국제연합으로부터 퇴직 후 지급받은 금원의 연금소득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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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