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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면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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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간주임대료를 위한 주택 수와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한 경우의 총수입금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으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사업 중인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가 있다.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는 것이고,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5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는 것이고,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와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의 총수입금액 계산.
회답
「소득세법」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는 것이고,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제2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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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 (2021.12.17 회신),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면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77)
- 원 제목
-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판정시 주택임대사업 중인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