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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 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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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의 추심·환가처분 관련 비용은 공제하며, 용역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잔여재산 처리비용의 공제 여부와 용역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잔여재산의 추심·환가처분 관련 비용은 공제하며, 용역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계약은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였다. 딜러와의 용역수수료 계약내용과 용역제공 완료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25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이를 공제할 수 있음질의2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딜러와의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및 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2. 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하는지.
회답
1.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딜러와의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및 용역제공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용역대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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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1300 (2021.06.18 회신), "해산·청산 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35)
- 원 제목
- 해산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손금 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