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1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시가의 차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무상감자 감소액은 산입할 수 없다.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매출채권과 이후 무상감자액의 대손 인정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시가의 차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무상감자 감소액은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5789" alt="img27775789" >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됐다. 출자전환된 주식이 이후 무상감자된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73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7.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 인정 여부

2.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액의 대손 인정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7.4.)를 참조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규정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11 (<time datetime="2017-03-16">2017.03.16</time> 회신),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42)
원 제목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