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176회신일 2022.0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24

각 주택이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이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 A와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C분양권을 취득했다. C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될 수 있음

회답

법규과-70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C분양권을 취득하고, C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A)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받은 후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C분양권을 취득하고, C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서 B주택과 임대주택 A가 각각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176 (2022.02.24 회신), "임대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89)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특례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