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3002회신일 2020.10.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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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3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9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49, 2012.09.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86, 1999.5.3)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1286, 1999.05.0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님

*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현행 제16조로, 법 제16조 제1항은 현행 법 제32조 제1항으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데 그치며,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현행 제16조로, 법 제16조 제1항은 현행 법 제32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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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002 (2020.10.30 회신),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52)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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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