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20.10.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10.3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20.10.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00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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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4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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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9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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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