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20.10.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10.3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20.10.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00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0.06.26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4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2.09.14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9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