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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기숙사 사용료는 면세인가?
추천받은 자가 공익 목적으로 근로자 기숙사에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음식·숙박 용역은 면세된다.
청년근로자 기숙사의 사용료와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추천받은 자가 공익 목적으로 근로자 기숙사에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음식·숙박 용역은 면세된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공익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서 음식 및 숙박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안이다. 운영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10
본문(원문)
공익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07, 2014.7.4.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798, 1999.12.3.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중 기존 식당・매점・당구장의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년근로자 기숙사 사용료 및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과-607, 2014.7.4.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46015-4798, 1999.12.3.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식당・매점・당구장의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798 간이과세자의 신고 오류는 어떤 자료로 경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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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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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5467 (<time datetime="2021-04-16">2021.04.16</time> 회신), "청년근로자 기숙사 사용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44)
- 원 제목
- 청년근로자 기숙사 사용료 및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