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리스차 취득대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리스차 취득대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고자동차 취득은 공제 대상이며 미회수원금과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승계수수료와 손해배상금 등은 제외된다.

리스 승계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자동차 취득은 공제 대상이며 미회수원금과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승계수수료와 손해배상금 등은 제외된다. 종전 이용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고 사업자가 리스 승계 후 계약을 해지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해 사용하던 이용자로부터 리스를 승계했다. 종전 이용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며, 사업자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중고자동차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 또는 계약해지를 위한 지급액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17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던 이용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 및 잔존가치 상당액은 같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 또는 리스계약 해지를 위한 지급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 승계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취득가액의 범위.

회답

법령해석과-3717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던 이용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 및 잔존가치 상당액은 같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 또는 리스계약 해지를 위한 지급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 (<time datetime="2020-11-16">2020.11.16</time> 회신), "리스차 취득대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75)
원 제목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