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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체험전시관 운영지원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원금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지원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위탁계약에 따라 시설 유지·인건비·프로그램 예산을 받아 교육·해설과 전시기획 등을 수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시설물 유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해설 인력투입과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였다.
질의요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등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운영지원금”)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은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복체험전시관 시설물 유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이하 “운영지원금”이라 함) 수탁업무인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교육․해설 인력투입 및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복체험전시관 시설물 유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수탁업무인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교육․해설 인력투입 및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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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488 (2013.12.09 회신),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지원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99)
- 원 제목
- 교부받은 운영지원금으로 문화행사를 위한 한복체험 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