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 증여이익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45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법인 증여이익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특정법인 거래이익 과세 후 재산 증여 시 공제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 한도가 적용됐다면 한도 적용 전 해당 증여이익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가액에 종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상황이다. 가산 대상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며 종전 과세 때 증여세액 한도가 적용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한도가 적용되기 전의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41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같은 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한도가 적용되기 전의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 뒤 재산을 증여할 때 공제되는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가산하는 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되었다면, 한도 적용 전 증여 당시 해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4522 (<time datetime="2021-09-08">2021.09.08</time> 회신), "특정법인 증여이익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64)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 후 재산 증여시 공제되는 증여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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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