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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기존해석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벤처투자조합의 주식 양도소득을 법인 조합원이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기존해석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천징수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했다. 법인인 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의 양도손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분배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소득의 손익귀속시기에 조합원은 손익인식
회답
법규과-304
본문(원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한 경우 법인인 조합원의 해당 주식 양도손익에 대한 귀속시기는 우리청 기존해석례(서일46011 -11446, 2002.10.30.)를 참조하시기 바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규정된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을설이 타당)
정제 정리
질의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인 조합원의 양도손익 귀속시기.
회답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한 경우 법인인 조합원의 해당 주식 양도손익 귀속시기는 기존해석례(서일46011-11446, 2002.10.30.)를 참조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규정된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적용합니다(을설이 타당).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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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1301 (2022.01.25 회신), "벤처투자조합 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43)
- 원 제목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해당 양도소득을 언제 익금 산입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