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온라인투자업자의 직접투자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58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온라인투자업자의 직접투자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집 미달액 범위에서 자기 계산으로 투자해 취득한 원리금수취권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연계투자해 얻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모집 미달액 범위에서 자기 계산으로 투자해 취득한 원리금수취권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3.09.1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11.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7 → 현재 시행본 2023.09.1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신 금융업을 하는 내국법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다. 자신이 실행할 연계대출의 모집 미달 금액 범위에서 자기 계산으로 연계투자하고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대해 같은 법 제1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함으로써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42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여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대해 같은 법 제1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함으로써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 모집 미달분에 직접 투자하여 얻은 원리금수취권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회답

여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에서 자기 계산으로 연계투자하여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588 (<time datetime="2021-12-16">2021.12.16</time> 회신), "온라인투자업자의 직접투자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10)
원 제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접투자분에 대해 수취하는 이자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