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우선매수권도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회신일 2021.1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선매수권도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14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이며, 취득한 쟁점주식을 처분할 때 이연손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연결법인 간 양도한 우선매수권의 양도손익 이연 여부와 환입 시점을 물었다.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이며, 취득한 쟁점주식을 처분할 때 이연손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연결모법인이 양수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11.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연결가능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결자법인이 특정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연결모법인에 양도하고 파생상품거래이익을 계상했다. 연결모법인은 양수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며, 우선매수권 양수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함

회답

법령해석과-4358

본문(원문)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이 특정 내국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를 연결모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손익(파생상품거래이익)을 계상한 경우로서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우선매수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1항제4호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결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파생상품거래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양도한 우선매수권이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이연된 양도손익의 익금 산입 시점.

회답

해당 우선매수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1항제4호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합니다.

연결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인 파생상품거래이익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 (2021.12.14 회신), "우선매수권도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00)
원 제목
연결법인 간에 양도한 우선매수권이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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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