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비과세는 언제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고 과세이연액을 익금산입하는 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이연과 비과세가 함께 적용될 때 순서를 물었다. 먼저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고 과세이연액을 익금산입하는 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해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자법인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쟁점주식을 연결모법인에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이후 연결모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4771
본문(원문)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연결모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은「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후 연결모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2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시점에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이연 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연결자법인은 「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후, 연결모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2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시점에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의8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의14조제1항제3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0의18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23 (2021.12.30 회신),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비과세는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98)
- 원 제목
-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적용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