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비과세는 언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23회신일 2021.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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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비과세는 언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30

먼저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고 과세이연액을 익금산입하는 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이연과 비과세가 함께 적용될 때 순서를 물었다. 먼저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고 과세이연액을 익금산입하는 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해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자법인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쟁점주식을 연결모법인에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이후 연결모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4771

본문(원문)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연결모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은「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후 연결모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2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시점에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이연 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연결자법인은 「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후, 연결모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2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시점에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23 (2021.12.30 회신),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비과세는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98)
원 제목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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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