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2047회신일 2021.04.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고용부담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2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고, 피해구제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고, 피해구제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한 예규는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회답

법인세과-89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 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서면-2017-법인-1077 2017.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제약사가「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인세상 처리와 손익 귀속 시기.

회답

기존 회신 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서면-2017-법인-1077 2017.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제약사가「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2047 (2021.04.21 회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95)
원 제목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익귀속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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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