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청년고용장려금 인건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249회신일 2021.03.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년고용장려금 인건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05

고용창출 목적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용창출 목적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금이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급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이나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각종 지원금을 받는다. 그 지원금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한다.

질의요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비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서면 법령해석(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202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받은 각종 지원금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249 (2021.03.05 회신), "청년고용장려금 인건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85)
원 제목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