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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지원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받은 지원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는 해당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국가 지원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받은 지원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는 해당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금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됐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각종 지원금을 받았다. 해당 지원금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했다.
질의요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의 목적으로 받은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배제 대상인지.
회답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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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2021.01.07 회신), "고용창출 지원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25)
- 원 제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