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세율세금계산서 착오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672회신일 2020.10.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세금계산서 착오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28

과소신고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 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자재 무환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5의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 재화 공급이 이루어졌고, 공급자는 구매확인서를 받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은 없다.

질의요지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 등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8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 등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제75조의8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원자재의 무환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교부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제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의한 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착오 등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원자재 무환반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제75조의8 적용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2.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 재화 공급이 이루어진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서 공급자가 구매확인서를 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제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의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원자재의 무환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672 (2020.10.28 회신), "영세율세금계산서 착오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50)
원 제목
국내거래 국외재화인도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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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