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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의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쓰는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3과 4에서 정한 구조별 내용연수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이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적용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구조에 의해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는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의 구분 3과 4에서 정한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건물을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하나의 건물이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는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의 구분 3과 4에서 정한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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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2 (<time datetime="2007-08-22">2007.08.22</time> 회신), "복합용도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34)
- 원 제목
- 건축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