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점이 개인사업장을 양수하면 확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회신일 2018.08.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이 개인사업장을 양수하면 확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8.13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확인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세워 확인대상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립했다. 그 지점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질의요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2242

본문(원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립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면 제출 대상인지.

회답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2018.08.13 회신), "지점이 개인사업장을 양수하면 확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04)
원 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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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