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치권 합의금과 가등기 인수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93회신일 2009.05.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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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치권 합의금과 가등기 인수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0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인수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등 합의금과 보전가등기 인수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인수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 법적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 또 최선순위 보전가등기를 낙찰자가 인수했으며 채무자 등에 대한 구상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 법적지상권, 분묘기지권(이하 “유치권 등”이라 한다)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등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 법적지상권, 분묘기지권(이하 “유치권 등”이라 한다)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등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최선순위에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보전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이를 낙찰자가 인수한 경우로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담보 책임을 추급하여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포함)인수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 부동산 취득 시 유치권 등 합의금과 보전가등기 인수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 법적지상권,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최선순위에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보전가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낙찰자가 인수한 경우로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수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2386 심판결정
    2024.06.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93 (2009.05.20 회신), "유치권 합의금과 가등기 인수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78)
원 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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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