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무상 확장한 발코니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5회신일 2019.06.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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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확장한 발코니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10

법령과 지침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체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 확장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령과 지침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해 공급하려 한다. 정상 발코니 도면과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제출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전체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 확장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정상적인 발코니가 설치된 도면과 발코니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전체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에 발코니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46

본문(원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정상적인 발코니가 설치된 도면과 발코니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전체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는 발코니면적 중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주거환경팀-250, 2006.1.16.)」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발코니면적을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전체 세대의 발코니를 무상 확장한 공동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단 시 발코니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면적을 「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5 (2019.06.10 회신), "무상 확장한 발코니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98)
원 제목
전세대 발코니확장형 아파트 공급시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 발코니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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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