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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임대소득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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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여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해야 한다.
무허가 건축물을 임대해 받은 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대여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해야 한다. 중도금 후 권리와 임대료 수입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면 소득 귀속자는 매수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형질변경해 무허가 건축물을 건립하고 기숙사로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는다. 다른 사례에서는 중도금 수령 후 소유권 외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이 실제 임대료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93, 2005.12.07 및 소득46011-2298, 1999.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93, 2005.12.07
(질의) 농지를 형질변경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건립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는 경우 적용되는 세법령
(회신)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소득46011-2298, 1999.06.17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받은 이후에는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이 실제로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는 매수인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 건축물을 임대해 받은 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여부.
회답
1.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해당 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2. 계약에 따라 중도금을 받은 뒤 소유권 외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이 실제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는 매수인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298 등기 전 임대소득은 매수자에게 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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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7 (2007.06.29 회신), "무허가주택 임대소득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54)
- 원 제목
- 무허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