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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임대소득은 매수자에게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 외 모든 권리를 넘겨받고 실제 임대료를 받은 매수자에게 귀속된다.
소유권이전등기 전 임대부동산의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외 모든 권리를 넘겨받고 실제 임대료를 받은 매수자에게 귀속된다. 중도금 수령 후 계약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고 매수자가 임대료를 수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 계약에 따라 중도금을 받은 뒤 임대부동산의 소유권 외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 매수인이 실제로 임대료를 수입하였다.
질의요지
임대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이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자는 매수인이 됨
본문(원문)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받은 이후에는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이 실제로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는 매수인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인이 임대료를 수입하면 부동산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회답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받은 이후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이 실제로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는 매수인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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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98 (1999.06.17 회신), "등기 전 임대소득은 매수자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86)
- 원 제목
-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임대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