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 양도 후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1345회신일 2017.08.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 양도 후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10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

1주택을 양도하고 오피스텔 2채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의 임대소득 비과세를 물었다.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 2주택 소유기간에 발생한 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을 2000만원 이하 요건의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6년 중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국내 1주택을 소유하다가 이를 양도했다. 같은 과세기간에 오피스텔 2채를 취득해 임차인이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했다.

질의요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주택 소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25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16년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국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이하 ‘1주택’이라고 함)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 과세기간 중에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새로이 2개의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항상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같은 규정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주택 소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양도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오피스텔 2채를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방법.

회답

1. 2016년 과세기간 중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국내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

2. 같은 과세기간에 1주택을 양도하고 오피스텔 2채를 취득하여 임차인이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

3. 수입금액 합계액 2000만원 이하의 비과세 요건은 2주택 소유기간에 발생한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1345 (2017.08.10 회신), "주택 양도 후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34)
원 제목
1주택 소유 주택임대업자가 주택 양도 후 2개의 오피스텔을 취득․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