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국외 설계업무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건설현장 등이 아닌 국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보수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정해진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제공한 설계업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41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지.
회답
해당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건물·토지가액이 불분명하면 매입비를 어떻게 나누나?2009.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44
-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2008.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960
-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08.10.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83
-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6.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2005.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 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005.0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 (2020.07.23 회신), "국외 설계업무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29)
- 원 제목
- 건설현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비과세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