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영업권 양도소득의 귀속·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소득세과-175회신일 2014.04.0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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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권 양도소득의 귀속·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03

영업권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영업권 양도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기타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기타소득이면 소득세법 제145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이다. 해당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질의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본 건의 영업권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그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양도 시 기타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시기

회답

본 건의 영업권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그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소득세과-175 (2014.04.03 회신), "영업권 양도소득의 귀속·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98)
원 제목
영업권 양도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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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