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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때 받은 재산은 언제 의제배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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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가액이 주식 취득에 직접 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유상감자 때 주주가 받은 금전이나 재산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받은 가액이 주식 취득에 직접 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취득금액이 불분명하거나 확인 불가능하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가 금전 또는 재산을 취득한다. 주식이나 출자의 직접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2008.02.13 및 원천세과-526, 2009.06.2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2008.2.13)
귀 질의『감자 시 의제배당금액』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71, 1999.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그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감자 시 받은 금전 또는 재산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와 취득금액 산정 방법.
회답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 등으로 취득한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취득에 든 금액은 직접 소요된 가액이며, 불분명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71 주식 소각으로 받은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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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32 (2009.07.22 회신), "유상감자 때 받은 재산은 언제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03)
- 원 제목
- 유상감자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