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식 소각으로 받은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71회신일 1999.10.1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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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1

받은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 등이 받은 금전과 재산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받은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퇴사·탈퇴나 출자 감소로 사원 또는 출자자가 취득한 금전과 재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취득하는 금전 등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1 (1999.10.11 회신), "주식 소각으로 받은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45)
원 제목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취득하는 금전 등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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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