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특례에 일반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 특례에 일반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득법§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주택은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회답

법령해석과-306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한다면,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주택에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이라면,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34 (<time datetime="2021-09-02">2021.09.02</time> 회신), "신축주택 특례에 일반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76)
원 제목
조득법§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주택의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