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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도 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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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각각 그 전날의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 등에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각각 그 전날의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경로우대자 여부의 판정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할 사람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인 1월 1일을 포함한 기간에 사망했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89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2조 (자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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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62 (2021.10.15 회신),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34)
- 원 제목
- 소득법§50 및 같은 법§51을 적용함에 있어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해당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