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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연구원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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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며,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타기관 소속 연구원이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며,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고용관계 유무, 용역의 계속성 및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기관 소속 연구원이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제공한다. 연구원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18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기관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회답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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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48 (2021.09.27 회신), "외부 연구원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09)
- 원 제목
- 타기관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