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은 언제 지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5년 4월 30일 취득 후 2016년 4월 29일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15년 4월 30일 취득 후 2016년 4월 29일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014년 12월 30일 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이 지난 후는 2015년 12월 31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사례에는 종전주택을 2015년 4월 30일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16년 4월 29일 취득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다른 사례는 주택을 2014년 12월 30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5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2017.09.19. 및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 2017.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2017.09.19.
종전의 주택을 2015년 4월 30일에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16년 4월 29일에 취득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 2017.11.09.
2014.12.30. 주택을 취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2015.12.31.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판단 방법
회답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2017.09.19.) 및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2017.1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주택을 2015년 4월 30일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16년 4월 29일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14년 12월 30일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날은 언제인가?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주택 취득 간격 1년 계산에 취득일도 포함되나?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2222 (2021.07.06 회신),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은 언제 지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87)
- 원 제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판단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