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취득 간격 1년 계산에 취득일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회신일 2017.09.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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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19

2015년 4월 30일 취득 후 2016년 4월 29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의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2015년 4월 30일 취득 후 2016년 4월 29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을 2015년 4월 30일에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16년 4월 29일에 취득했다. 두 주택의 취득일 사이 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문제 된 사례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25

본문(원문)

종전의 주택을 2015년 4월 30일에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16년 4월 29일에 취득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다른 주택 취득일까지 1년 이상이 지났는지를 판단할 때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의 주택을 2015년 4월 30일에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16년 4월 29일에 취득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2017.09.19 회신), "주택 취득 간격 1년 계산에 취득일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91)
원 제목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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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