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원이 외부교육장에서 한 수업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411회신일 2016.05.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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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02

학원 교육과 동일한 용역을 임시 외부교육장에서 단기간 제공하면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등록 학원이 외부 학원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 교육과 동일한 용역을 임시 외부교육장에서 단기간 제공하면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교육한다.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제공하는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8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 학원에 출장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3.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411 (2016.05.02 회신), "학원이 외부교육장에서 한 수업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38)
원 제목
외부학원에 출장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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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